외국의 재판 이혼에 의한 공동 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
잘못된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 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에 대해
본건에 있어서, Y남자는, A국적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국제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하면, 아이들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기 때문에, 가사 사건 절차법 3조의 8에 의해, 일본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준거법에 대하여
본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모국법이 어머니인 X여자의 본국법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본국법인 일본법에 의하여야 한다(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32조).
공동 친권의 결정의 유효성과 그 변경에 대해서
「아들들의 친권을 X여자와 Y남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A국에서의 이혼은, 민사소송법 118조의 요건을 채우고,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자녀의 친권을 부모의 공동친권으로 하는 규정이 일본에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일본의 법원은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때에는 민법 819조 6항 에 근거하여 부모의 공동친권으로부터 부모의 한쪽 단독 친권으로 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X 여자는 Y 남자와의 이혼 이후 6 년 이상 아이들의 감호를하고 있으며, 그 감호 상황에 대해 문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Y 남자는 이혼 이후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친권을 행사하거나, 감호를 담당한 적은 없고, 아이들과의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 남자와 입양을 원한다면 아이들이 이미 Z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Z 남자와 입양하는 것이 생활 환경의 안정에도 도움이되어 아이들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에 비추면, 아이들의 친권을 X여자와 Y남자의 공동 친권에서 X녀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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